피해 159건·손해액 88억 육박
금융위 ‘조기 지원안’ 발표에도
서류 미비 이유로 지급 늦어져
12일 삼성·DB·메리츠·현대·KB·한화·롯데·농협·흥국·M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가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원·경북 피해지역에서 접수받은 주택·공장·창고·농기계 등에 대한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지급 신청은 모두 15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에 대해 보험사가 산정한 예상 손해액은 88억 2250만원(추정) 정도다. 보상 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 관련 지급 신청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보험금 산정액 54억 4150만원 가운데 2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장 관련은 14건이 접수돼 22억 4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이 산정됐지만 집계일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없었다.
손해사정 후 보험금 지급까지는 통상 두세 달쯤 걸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준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신속 지급을 한 건수는 3건(1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금 산정액 가운데 94.4%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서류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 당국 차원에서 보험금 신속 지급의 취지를 살린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신속지급 홍보와 안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트라우마를 겪은 화재 피해자가 절차에 맞춰 서류를 마련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다”며 “현장 인력을 동원해 복잡한 서류 구비 없이도 선지원 후정산이 가능한 보험금 신속 지급 보완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2022-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