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2022-04-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