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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란 피우는 민원인 끌어내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

대법 “소란 피우는 민원인 끌어내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13 11:24
업데이트 2022-04-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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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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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 풍경.(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시청 민원실 풍경.(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완력으로 끌어낸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 공무원의 옷을 찢고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민원실에서 휴대전화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틀었다가 공무원이 ‘볼륨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기는 했지만 이런 행위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했더라도 그를 제지하고 강제로 민원실 밖으로 끌어낸 공무원들의 행위는 ‘주민생활복지 통합조사나 민원 업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2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예비적으로 폭행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폭행죄는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민원처리법 5조 2항이 근거다.

재판부는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타당)하고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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