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단주차차량에 잠금장치 채운 건물 임대업자 벌금형 선고유예

무단주차차량에 잠금장치 채운 건물 임대업자 벌금형 선고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13 14:53
업데이트 2022-04-13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단 주차된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한 건물 임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다가구 건물임대업자 A(47)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잘못도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주택 거주자가 아닌 B씨가 나흘 동안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하지 않자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무단주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B씨 차량에 대한 토지이용료 부과 등을 위해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