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다가구 건물임대업자 A(47)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잘못도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주택 거주자가 아닌 B씨가 나흘 동안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하지 않자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무단주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B씨 차량에 대한 토지이용료 부과 등을 위해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