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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11시, 오후 1~3시 중대재해 주의

오전 9~11시, 오후 1~3시 중대재해 주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3 15:19
업데이트 2022-04-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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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40% 이상 발생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 주의
고용노동부, 산재다발 사업장 1500여곳 안전점검
50인 이상 고위험 7300여곳 관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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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근 5년간 고위험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는 주로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가 많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4500명 가운데 1839명(40.9%)이 이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오전 9~11시에 933명, 오후 1~3시에 906명이다.

또 같은 기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건설업은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406명 가운데 216명(53.2%)으로 절반이 넘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끼임으로 숨진 노동자가 180명 중 61명(33.9%)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위험 시간대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순찰과 안전 점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기존 설비를 친환경용으로 개조하면서 위험요소가 증가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해 모두 1500여개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설업과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추락 및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거나 향후 불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위험 사업장 7300여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멘트 제조사 9곳의 안전보건 총괄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가졌다. 최근 제조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시멘트 제조업도 2분기 증산계획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 지난 8일까지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건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시멘트 생산량을 35.7% 정도 늘릴 계획이고 일부 기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토록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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