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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시민·상인 일상회복 기대감에 환영…집회시위도 꿈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시민·상인 일상회복 기대감에 환영…집회시위도 꿈틀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7 16:38
업데이트 2022-04-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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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 둔 17일 하미사경정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연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 둔 17일 하미사경정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연호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은주씨(50)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기존 오후 11시였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17일 “코로나19 발생 직후 공치는 날이 다반사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까지 매출이 회복됐다”면서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 80~90% 수준까지는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을 시작으로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다. 약 2년 1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에는 영업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건 음식점이 여럿 보였다. 식당과 술집은 벌써 일상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곱창집에서 일하는 김향숙씨(60)는 “거리두기 종료에 맞춰 새벽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손님이 바로 몰려들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해제되지만 현재도 실외 경기장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기장 관중 입장도 100%허용되면서 매출도 서서히 늘고 있다. 잠실야구장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성순씨(47)는 “프로야구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출이 오르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동네에는 확실히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상회복이 성큼 다가오면서 시내 공원도 상춘객들로 북적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공원에서는 그늘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나들이객의 자리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동호회에서 출사를 나왔다는 박종섭씨(55)는 “코로나19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야외 출사를 꼭 나갔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제대로 모인 적이 없었다”며 “올해 처음으로 출사 나왔다”고 말했다.

학부모 모임으로 공원을 찾은 김예숙씨(56)는 “다들 가족이 있으니 조심하느라 모이지 못했다”며 “그동안은 오가며 한두 명씩 얼굴 보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아주 반갑고 꽃구경도 하고 차도 마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이나 동호회의 10인 이상 회식도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언제 끝날지 관심사가 됐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사는 김모(30)씨는 “공원이나 야외에선 늘 답답했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되면 바로 쓰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젠 마스크를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예숙씨는 “콘서트 같은 곳은 몇 백명이 모일 텐데 마스크를 벗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다”며 “마스크도 한동안은 계속 써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족 나들이 차 외출했다는 신남호씨(48)도 “실외에서 모이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이제 괜찮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을 근거로 299명으로 제한했던 집회·시위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회·시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몰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감염병관리법에 근거해 금지 조치했으며 경찰도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렇지만 18일부터는 감염병관리법이 더 이상 집회·시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시위가 가능하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동·시민단체들이 더욱 거리로 쏟아질 전망이다.

경찰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은 터라 대규모 집회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폭력이나 장시간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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