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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 운전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마약·약물 운전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9 11:35
업데이트 2022-04-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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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고 발생시 제도개선방안 권고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입자 급증
음주, 무면허 처럼 보험금지급 제한토록 금감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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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마약이나 약물을 투여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사고 처럼 운전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형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그해 1~3월 기간에 평균 34만건에서 4월에는 83만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냈을 때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하지만 마약·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하고 있어 보장범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에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월 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면서 “외국계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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