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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에 ‘취업’”…유승준 비자 재소송, 이번주 1심 선고

“방문 목적에 ‘취업’”…유승준 비자 재소송, 이번주 1심 선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24 09:48
업데이트 2022-04-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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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28일 내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후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방문 목적에 ‘취업’ 적어”…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앞서 지난 3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영리 목적’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적용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
당시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이에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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