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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풀려 장비 사고 출장비 이중지급 받은 교수 해임은 정당

인건비 부풀려 장비 사고 출장비 이중지급 받은 교수 해임은 정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4-24 11:53
업데이트 2022-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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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를 구입하고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국립대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광주과학기술원 특별감사 결과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참여 비율을 10%에서 50%로 부풀려 1000만원을 받아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전액을 신청해 13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2019년 A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했고 형사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장비를 구입했으며 출장비 부정 취득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은 에 따르면 목적을 불문하고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등이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장비 구입은 다른 절차를 거쳐 할 수도 있었던 점, 출장비 신청 시 초청 기관의 여비 지급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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