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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10명 중 7명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직장 괴롭힘 10명 중 7명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4-24 13:53
업데이트 2022-04-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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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1위 모욕·명예훼손...전체의 15.7%
“신고했는데 보복 ‘악질 사용자’ 엄벌해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470명 중 76.2%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470명 중 76.2%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10명 중 7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5%는 괴롭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11.4%, 따돌림·차별이 8.9% 순이었다.

괴롭힘 경험 응답자(470명) 중 51.5%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는 비율도 48.1%를 차지했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도 30.2%였다.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7.4%)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경우(76.2%)가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24.5%, ‘회사를 그만두었다’ 15.1% 순이었다.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도 20.6%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도 20.6%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도 20.6%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신고를 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는 비율은 12.9%에 그쳤다.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가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38.7%로 나타났다.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8%를 기록했다.

회사의 조사·조치의무 불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24일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보복하는 ‘악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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