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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신뢰 되찾나…허위 작성·자료 부실에 ‘등록’ 취소까지

환경영향평가 신뢰 되찾나…허위 작성·자료 부실에 ‘등록’ 취소까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4-24 16:37
업데이트 2022-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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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오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개별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에선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등 4명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맡은 1종 대행업체가 2종 대행업체에게 자연상태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재대행하는 구조다. 환경부는 이처럼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대행을 맡길 때, 재대행 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 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행업체가 사업수행능력 이상으로 과다하게 수주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에는 등록 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쳤지만, 바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정지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실·거짓 작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할 수 있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토를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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