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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제 장치 없어 권한 커진다…“단일성·동일성 요건 모호”

경찰 견제 장치 없어 권한 커진다…“단일성·동일성 요건 모호”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24 18:40
업데이트 2022-04-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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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 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갈수록 힘이 세지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권 뺏기에만 집중한 탓에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재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요건에 ‘(사건의) 동일성·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른바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중재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만큼 검찰의 보완수사 재량과 경찰 견제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수사는 혐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기소는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인데 단일성·동일성이라는 개념은 기소 이유에 대한 용어”라며 “뭔가 확정이 돼야 단일한지, 동일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을 수사에 적용하면 수사 폭이 너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성·동일성 또한 명확한 개념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이든 어디든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수사는 ‘생물’에도 비유되는 것처럼 파면 팔수록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건데 보완수사 단계에서 획일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두면 경찰 단계에서 정해진 사건 처리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도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진범·공범 및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기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해지는 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이후 경찰과의 관계 설정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중수청이 설치되는 것을 막고자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면 지난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과 국수본 관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놓고 논쟁만 하다가 세월 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설치 문제가 난항에 빠지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각 지검에서 부패, 경제 사건과 관련해 인지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철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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