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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탈영 해병 한 달 만에 체포

“우크라 참전” 탈영 해병 한 달 만에 체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25 20:50
업데이트 2022-04-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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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설득… 인천공항서 신병 확보
기수열외 등 부조리 조사도 병행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하는 우크라 정부군과 의용군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하는 우크라 정부군과 의용군 2022년 1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정부군과 의용군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인 25일 체포됐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은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국 조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수사단은 “향후 군무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A씨는 이후 폴란드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씨와 접촉해 귀국을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는 “귀국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의 지인은 계속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는 경북 포항으로 압송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며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귀국한 A씨에 대해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가 주장한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사관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열외를 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어 탈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2022-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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