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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불법도청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취소해야”

“직원불법도청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취소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8 10:41
업데이트 2022-04-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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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는 안돼
회사측은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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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불법도청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엽기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이후 A씨는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한 뒤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고, 회사측은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회사측이 징계사유로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 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근태신청서와 관련해 권익위는 “회사 측이 외근 사유를 소명하라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무단 외근을 감안해 급여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겸직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권익위의 1차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은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측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회사측의 징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회사측은 결정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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