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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개선 대책 마련하라”

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개선 대책 마련하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8 16:02
업데이트 2022-04-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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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수용자 생리양 확인’ 男 의무관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법무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28일 과밀 문제 개선과 함께 여성 수용자의 생리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해서는 성 인지 감수성 인권교육을 할 것을 주문했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정원이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남성인 교소도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 소장은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해 증축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고 있지만 과밀 수용 문제는 이 교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 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수용률이 평균 136%, 최대 273%로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남성 의무관이 진정인에게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과 별개로 조사 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 구매 물품을 관리할 때 과도하게 소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물품 소지와 관련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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