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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 과도한 외박 제한은 자유권 침해”…인권위 ‘중지’ 권고

“고교 기숙사, 과도한 외박 제한은 자유권 침해”…인권위 ‘중지’ 권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6 12:00
업데이트 2022-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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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역 수준보다 과도”...학교장에 ‘재발 방지’ 주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A고등학교 교장에게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의 90%인 1000여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학교 기숙사생은 평일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1시간 30분의 외출만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점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10%가량의 학생은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의 외출·외박만 제한하는 것 역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춰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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