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 19일 시행
근로자 차별행위 구제 취지
사업주 시정 거부시 노동위원회 심리 진행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직장내 차별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상 성차별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이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의 차별을 말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을 당하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직장내 성희롱은 사실 확인과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가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시정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열어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가 시정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하던 데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