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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5명 체포

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5명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8 10:15
업데이트 2022-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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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위해 나오려던 술 실은 화물차량 운행 막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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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앞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앞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화물차 출입을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들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술 출고 화물차량의 바퀴 아래로 들어가는 등 비노조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7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중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15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 들어서는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공장에서는 조합원 20여 명이 철야 집회를 이어갔으며, 밤사이 귀가했던 조합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합류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는 출하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도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 2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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