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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딸 아버지가 때려 뇌출혈…엄마도 구속

생후 한 달 된 딸 아버지가 때려 뇌출혈…엄마도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8 13:16
업데이트 2022-06-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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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할 우려”
경찰 “아동학대 상습 방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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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생후 한 달된 신생아를 때려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에 이어 베트남 국적의 엄마도 방임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한 달된 딸 C양을 폭행하는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 B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딸 C양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아내 A씨와 함께 부상을 입은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딸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최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딸 C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행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며 “A씨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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