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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직 기간 임금 지급 금지 권고

국민권익위, 정직 기간 임금 지급 금지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8 15:11
업데이트 2022-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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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개 공직유관단체 실태 조사
80개 기관서 정직 기간 임금 지급
뇌물수수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기도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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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 A공공기관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90%인 310만원을 지급했다.

#2.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B공공기관의 임원은 3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과 해임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들이다. 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모두 28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무단결근으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825만원의 임금을 주는가 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1700여만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이 2400만원을 받았고, 한 임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되고서도 1700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절반에 이르고, 10곳 가운데 9곳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관련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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