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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개 5마리에 물려 피하지방층 드러나”…견주 “원래 착한 개들”

“7세 딸, 개 5마리에 물려 피하지방층 드러나”…견주 “원래 착한 개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8 16:36
업데이트 2022-06-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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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견’으로 불리는 5마리에 물려
7살 딸 12군데 찢어져 수술
‘우리 개 착하다’는 주인

아이를 공격한 풍산개들의 모습.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캡처
아이를 공격한 풍산개들의 모습.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캡처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가 7세 아이를 물어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8일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7세 딸 B양의 개물림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6시반쯤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세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어버이날이라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 있던 당시 아이들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윗집에서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들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양과 함께 있던 9세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지만 B양은 넘어져서 몸을 피하지 못했고, 개들은 B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B양은 공격을 당하던 중 개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B양은 당시 사고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아이를 공격한 풍산개들의 주인이 여전히 개들을 풀어놓고 기른다는 점이다.

A씨는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로 불려왔다”면서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수술 담당 교수들조차 ‘이런 상처는 처음이다’고 했다”
피해 아동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견주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며 조언을 요청했다.

C씨는 “수술 담당 교수들조차 ‘이런 상처는 처음이다’, ‘이렇게 심한 상처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라며 “아이는 다행히 수술을 견뎠지만 평생 가져가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접합 수술 후에도 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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