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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족보 팔아요” 앱·홈피 우후죽순… 못 지켜준 저작권

“시험 족보 팔아요” 앱·홈피 우후죽순… 못 지켜준 저작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6-09 01:08
업데이트 2022-06-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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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신 문제 수집·판매 성행

이용자, 문제 올리고 내려받아
32만개 보유 앱, 웹툰 광고도
시민단체, 사이트 운영자 고발
판례, 출제 교사의 창작성 인정
“공공저작물 여부는 따져 봐야”

중·고등학교의 내신 시험문제를 온라인상에서 학생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족보 장사’가 성행하자 시민단체가 사이트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자인 출제 교사의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대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출제자의 정신적 노력 끝에 출제됐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7년)가 있다. 부산지법은 2019년 모의고사 문제지를 회원 간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불법성이 있다는 판결에도 관련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자신의 내신 시험문제를 스캔해 올리면 다른 학교의 시험문제까지 열람을 할 수 있거나 돈을 지불해 스캔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 앱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유명 네이버 웹툰에 버젓이 광고까지 내걸었다. 32만개의 시험문제를 보유하고 있다며 5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앱의 후기에는 “광고를 보고 들어왔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1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문제 제기를 하며 제도 마련을 촉구했지만 불발됐다. 문체부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떠넘겼고 교육부는 “위반된 기출 문제가 영리적으로 활용됐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저작권자와 내용이 특정돼야 고발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역시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정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불쾌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일이 손을 쓰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 최모(26)씨는 “학생을 위해 교사들이 고심해 가며 만들었지만 해당 앱이 학생들의 절박함과 교사들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서도 “어떤 앱에 유출됐는지 직접 찾아보고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험지에 ‘무단 전재와 배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상오 변호사는 “시험문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돼 기본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된다면 무단 배포가 허가되는 예외 조항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며 “교사가 만든 시험문제가 공공저작물에 포함되느냐는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202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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