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수년간 성폭행·학대
“잘못 뉘우친 모습” 징역 1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권순향)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018년부터 2020년, A씨는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행했고,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