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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확정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9 15:37
업데이트 2022-06-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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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군관계자 추상적지칭
피해자 특정안돼…허위성인식이나
국방부장관 개인 비방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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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2010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정치평론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0년 4월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씨는 모두 34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4월 24일 천안함 함수가 바지선에 실려 평택 제2해군함대로 떠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010년 4월 24일 천안함 함수가 바지선에 실려 평택 제2해군함대로 떠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1심은 신씨의 글 가운데 생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 등 2건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글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정부나 군 관계자를 추상적으로 지칭했을 뿐 대부분의 게시글, 인터뷰 등에서는 표현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별 문장 중에는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당시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국방부 발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각종 의혹, 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씨의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신씨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 원인에 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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