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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09 15:54
업데이트 2022-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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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차를 몰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으며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규정 대신에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형량이 다소 줄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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