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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9 17:05
업데이트 2022-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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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화 여부가 쟁점
사용자측 “이번엔 반드시 업종별 구분”
근로자측 “소모적 논의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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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17 박지환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17 박지환기자
새 정부 들어 첫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정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가 지난 5월 2차 회의에 이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6% 정도 되기 때문에 업종별 격차가 52.9%까지 벌어진 상태”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라도 우선 실시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오랜기간 반복된 논의 끝에 이미 결론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의는 그만하길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코로나 공세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물가 폭등으로 나들이도 가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노사위원 공통 의견으로 정부에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조사에서 37% 정도가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체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8% 정도가 고용인원을 조정하려 한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이런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 1인의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유형과 규모별로 생계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에 소득원의 수와 양육 자녀 유무 또는 자녀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붐이 일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측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4066원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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