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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운수노조 ‘용산 집회’ 금지...“499명인데” vs “야간이라 안 돼”

경찰, 공공운수노조 ‘용산 집회’ 금지...“499명인데” vs “야간이라 안 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09 21:02
업데이트 2022-06-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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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14일 오후 6시 집회 금지통고
소규모 집회 허용 방침 이틀 만에 금지
경찰, 집무실 앞 집회는 주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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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공공운수노조가 전날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6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는 일률적으로 금지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자 지난 7일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선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집회 성격에 따라 신고 단체 측과 조율을 할 필요는 있지만 300~500명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는 대체로 허용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15·21·23·28·30일과 다음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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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주변 일대에서 경찰들이 집회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주변 일대에서 경찰들이 집회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인원이 아닌 집회 시간을 댔다. 오후 6시 집회는 ‘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에서도 현저히 벗어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재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원 다수가 참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 사유였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간 7건의 금지 통고 처분과 관련해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논리였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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