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친딸 성폭행…“친구 소개해라” 강요까지한 아빠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9 21:32 업데이트 2022-06-09 21:3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6/09/20220609500194 URL 복사 댓글 14 40대男, 징역 12년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친딸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딸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