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유통한 일당 검거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유통한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13 15:49
업데이트 2022-06-13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서부경찰서 “유조차 250대 분량 팔아 6억 차익”

기름값 고공행진을 틈 타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 500만ℓ(대형유조차 250대 분량)를 화물차 기사 등에게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B(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 경서동 화물차 주차장에 차려진 불법 셀프주유소.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인천 경서동 화물차 주차장에 차려진 불법 셀프주유소.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화물차 주차장에서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난방용 등유 500만ℓ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종의 ‘셀프 주유소’를 차려놓고 등유를 판매하면서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직접 주유와 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1년 동안 약 5~6억원의 불법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유 차량이 등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 등 부품의 마모가 촉진되며 과열에 따른 고장과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와 관광버스 기사 23명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거된 6명 이외에도 범행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버스와 화물차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