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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내부 인사 취소 지시도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내부 인사 취소 지시도

신형철 기자
신형철,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6-13 18:44
업데이트 2022-06-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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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수사 영향 받을 듯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부터 산업부와 산하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의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확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는 대로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요구,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 등이다. 이 중 부당지원과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산업부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처럼 쟁점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이탈해 임기가 있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사전에 내정된 후임자를 앉히는 등 ‘월권’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법리가 정리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도 참고가 됐다.

당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임원 교체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와 함께 이들이 사표를 낸 자리에 내정자들을 앉히고 서류·면접 심사에서도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보내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지만 법원이 같은 판단인지는 15일 예정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윗선’ 수사와 함께 통일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관련 의혹 수사도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수사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각되더라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검찰이 선방한 것이지만 소명 자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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