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골프장 지하수개발… 부산 골프장 10곳 중 8곳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골프장 지하수개발… 부산 골프장 10곳 중 8곳 위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17 11:14
업데이트 2022-06-17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지역 골프장 10곳 중 8곳이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지역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5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정구는 2017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A골프장에 지하수 2개공 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만큼 부산시의 재원 손실이 발생했다. 상수원 고갈과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지역 내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보다 하루 6444㎥ 많은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했으나 조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또 부산지역 골프장 8곳에서 사업장 폐기물 신고 누락,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