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웃여성 집 현관문에 콘돔 걸어둔 40대男…황당한 변명

이웃여성 집 현관문에 콘돔 걸어둔 40대男…황당한 변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3 08:08
업데이트 2022-06-23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웃집 현관문에 체액이 담긴 콘돔을 걸어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시 서구 모 빌라에서 여성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사용한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 빌라에 거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살 뿐 서로 간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위행위를 한 콘돔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이웃집 현관에 걸어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