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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경고’

서울시, TBS에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28 22:06
업데이트 2022-06-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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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출연료 지급 등 지적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해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관이 있다. 앞서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언급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2022-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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