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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의뢰…“회계처리 실무 착오”

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의뢰…“회계처리 실무 착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1 14:15
업데이트 2022-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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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1일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면서 “국회 등록 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 등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해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고발한 게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말에 자신의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는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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