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