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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법, 심의·의결권 침해”… 野 “생떼 쓰지 말라”

與 “검수완박법, 심의·의결권 침해”… 野 “생떼 쓰지 말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12 20:40
업데이트 2022-07-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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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전주혜 “민형배 탈당, 조정 무력화”
박주민 “본인 판단, 꼼수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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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위헌성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쳤다. 국민의힘 측이 야당의 일방적 처리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은 “생떼 쓰기”라고 맞섰다.

청구인으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재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와 유상범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심의·표결권이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재에서 절차적 위헌성과 위법성을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비공개 회의 등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도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 쓰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으로, 피청구인 측은 박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아 박 의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양측은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여야 동수 구성인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필요하다 판단해 탈당했다면 ‘꼼수 탈당’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조정심사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부딪쳤다. 전 의원은 “17분 만에 아무런 내용적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반면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 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약 2시간 동안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당시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을 쏟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피청구인 측에 “(조정위 구도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강윤혁 기자
2022-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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