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직자 출신 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공직자 출신 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3 13:32
업데이트 2022-07-13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익위 상반기 점검, 부패행위 면직 등 16명
업무 관련 사기업체 취업 사례 12명으로 최다
4급 1명, 5~6급 7명, 7급 이하 4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무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출신 16명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한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로 파면·해임 등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 출신 16명 가운데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람이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이다. 면직 전 직급은 4급 1명, 5~6급 7명, 7급 이하 4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사관 출신 A씨는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아 지난 2020년 5월 해임된 뒤 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업체에 취업했다. 지자체 국장으로 재직한 B씨는 2017년 직권남용 등으로 해임된뒤 퇴직전 인허가 업무 대상인 업체에 들어갔다. 또 모 공사 소속 과장이던 C씨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2016년 해임된 뒤, 퇴직 전 감독업무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위반자는 모두 1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비위 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를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