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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달된 문자에 아내 외도 의심 흉기 잔혹 살해…50대 징역 18년  

잘못 전달된 문자에 아내 외도 의심 흉기 잔혹 살해…50대 징역 18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3 15:30
업데이트 2022-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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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참작할 만한 사정 없다”

“20년 전부터 배우자·자녀에 가정폭력”
“자녀들 정신적 충격 받고 부친 처벌 원해”
A씨, 아내 휴대전화 몰래 보다 외도 의심
인천 캠핑장 차량서 살해 후 “신고해달라”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다가 잘못 전달된 메시지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여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으며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친부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강해지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숨진 아내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하다 길거리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가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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