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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서면 답변서 2달 만에 경찰 제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서면 답변서 2달 만에 경찰 제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7-14 09:56
업데이트 2022-07-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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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냈던 서면질의서에 약 2개월 만에 답변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가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다수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50일이 지나도록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에서 경찰에 낸 서면 답변서는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의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로부터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2001년∼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 후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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