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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5만원 이상인가요? 코로나 지원금 ‘0원’입니다

월급 195만원 이상인가요? 코로나 지원금 ‘0원’입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8 15:00
업데이트 2022-07-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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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소에 줄 선 시민들
선별검사소에 줄 선 시민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9196명을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4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월 중위소득 ‘194만4812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지원 금액·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진료·처방처럼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3000원(의원 기준), 약값은 6000원으로 조사됐다.

만약 11일 이전 확진을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이는 환급 대상으로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으면 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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