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 입건
맨손으로 흉기 막다 손가락 찢기는 부상피해자 “이권다툼 번질 우려 거절…앙심 추정”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강원 화천군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6)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맨손으로 막은 B씨는 가운뎃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사무실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없었으나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최근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추면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하며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붙잡는 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연관설을 제기한 단체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서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