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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전용‘ 혐의 한유총 전이사장 1심 집행유예 2년

‘유치원비 전용‘ 혐의 한유총 전이사장 1심 집행유예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7-18 22:12
업데이트 2022-07-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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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기각…유치원 교비 전용 혐의는 유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장업체 대표 C씨와 위장업체 회계사무 담당자 D씨에게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유치원 교비 전출 액수가 크지만 상당 부분이 보전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유치원 교비를 전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3월~2019년 3월 학부모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 위장업체 8곳에서 교재·교구 구입 등을 한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업체 8곳 가운데는 주소가 서울 소재 이씨의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 대한 이같은 의혹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의 교비를 이씨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2018년 7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이씨의 이번 원심은 2019년 7월11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선고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문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말해야 할 것 같다. 항소심이 있기에 현재로써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며 “이씨에 대한 유·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기소된 지 약 3년 3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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