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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42일내 사망하면 원인 몰라도 1000만원 위로금”

“접종 42일내 사망하면 원인 몰라도 1000만원 위로금”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9 13:48
업데이트 2022-07-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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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상한 3000만원→5000만원
사망 위로금 5000만원→1억원으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지난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과거에 피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의 의료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망 위로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부검 후 사인불명인 경우 위로금도 신설해 접종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에게도 인상된 지급액수를 적용한다.

나아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과거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지원센터 오늘 개소…백신안전성 연구센터 하반기 설치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 문을 연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 센터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구상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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