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억 상당 범죄수익 보전
불법사금융, 전년 대비 21%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해 2151명(837건·3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협박을 통해 갚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51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7건) 대비 21% 늘었다. 검거 인원(1051명)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검거 건수(252건)와 검거 인원(958명)은 전년 대비 각각 31%, 61% 늘었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 감소했다.
불법 투자업체의 경우는 손실 복구, 300% 수익 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주식리딩방·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상담비·주식 종목 추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뺏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