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집중단속…올 상반기 2151명 검거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집중단속…올 상반기 2151명 검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1 14:09
업데이트 2022-07-21 14: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200억 상당 범죄수익 보전
불법사금융, 전년 대비 21% 늘어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의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해 2151명(837건·3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협박을 통해 갚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51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7건) 대비 21% 늘었다. 검거 인원(1051명)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검거 건수(252건)와 검거 인원(958명)은 전년 대비 각각 31%, 61% 늘었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 감소했다.

불법 투자업체의 경우는 손실 복구, 300% 수익 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주식리딩방·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상담비·주식 종목 추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뺏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