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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티타임’ 부활…공수처 수사권 변수

한동훈, 檢 ‘티타임’ 부활…공수처 수사권 변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4 16:30
업데이트 2022-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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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사건공보규정 25일 시행
서해피격·강제북송 전정권 수사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기조 유지 속
구두 티타임 등 방식·요건 현실화
법조계, “티타임 운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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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차장검사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사건 공보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공보 규정을 바꾸면서 ‘언론 플레이’를 주도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가 변수다.

개정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두 공지 등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요 사건에 대해 현장의 수사 지휘부가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티타임 근거를 마련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24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하는 공보와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하는 공보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공보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만큼 향후 분위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거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경쟁과 오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공론화되며 2019년 12월부터 중단됐다가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과 포토라인 금지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 인권보호관의 내사 착수 규정 등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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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2019.10.23
뉴스1
검찰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실적 공보를 위한 판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 시행 방식은 각 검찰청과 언론 간에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티타임 운영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티타임 폐지 전과 달리 지금은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가능하다. 공수처법 2조 3항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공수처 수사 범죄로 명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 보도가 나가면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수사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이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관해 공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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