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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구직자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면접 시 구직자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4 10:44
업데이트 2022-08-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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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묻자 외모 평가를 경험했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 요구, 불필요한 나이 제한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부산대와 부경대 도서관에서 학생·시민 102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4일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1명은 외모 평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카페·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발견됐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사례가 있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모두 여성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경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 8%는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를 겪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을 질문하거나 지도교수, 남자친구, 연애, 성관계, 종교활동,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5건이다.

미채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2건 드러났다.

응답자 20%는 나이 제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영화관, 카페, 판촉 업무 등에서 나이 제한 관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못 하게 하거나, 면접장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신도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인권센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여부 등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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