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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왜 신고해...신고자 차량 타이어 2차례 구멍낸 낸 60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왜 신고해...신고자 차량 타이어 2차례 구멍낸 낸 60대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04 17:05
업데이트 2022-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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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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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단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아파트 주민 승용차 타이어를 날카로운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두차례 잇따라 날카로운 도구에 뚫린 자국과 함께 펑크가 나 있자 누군가 고의로 타이어에 구멍을 냈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를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주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차주는 지난달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며 “전화를 하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매일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례를 지적했다.

피해 차주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직원이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신고해라’고 했다”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이어 피해 차주는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기 위해 아이를 태워 나오는데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이 들어와 봤더니 뒷타이어가 내려앉아 있어 타이어를 교환했다”며 누군가 타이어를 두번이나 고의로 똑 같은 곳에 송곳으로 펑크를 냈다”고 호소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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