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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5 10:56
업데이트 2022-08-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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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년 대비 시급 460원 인상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201만 580원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9160원보다 460원(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으로,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201만 580원이다.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8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열흘간의 이의 제기 기간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취지에 따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업종별 구분 여부,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전까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통계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가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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