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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히고 도주한 40대, 첫 모습 드러내…“범행 후회”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히고 도주한 40대, 첫 모습 드러내…“범행 후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9 14:31
업데이트 2022-08-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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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존속살인 미수 혐의…오후 구속 여부 결정
폭력 등 징역형 전과 드러나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존속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씨는 9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부부싸움을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소방당국에는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 부위에 자상을 입은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점을 의심하고 그의 주거지로 올라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했다. 사흘 만인 지난 7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검거 직전까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객실 문고리에 검은색 끈을 묶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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