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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9 15:23
업데이트 2022-08-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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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내년 8월부터
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7개 직종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3차례 150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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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이들 직종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씩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을 차등부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가 휴게 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아파트경비원이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알려지고 지난 2019년에는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 10인 이상 20명 미만 7개 직종의 사업장은 모두 23만여곳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2만여곳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아울러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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